2026년 3월 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을 자율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당이 자동으로 동반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Photo: Anil Sharma반려견 동반 식당 영업장 동반 조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외부에 동물 출입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만 동반 가능하며, 조리시설로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영업장을 선택할 때 입구에 반려동물 환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필수 준비물: 이동장 및 목줄 착용매장 내에서는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목줄 착용이 기본이며, 케이지 사용도 권장됩니다. ..